질문ㅣ 배우자가 주부인 경우,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답변ㅣ 외벌이 가정이고,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주부인 아내 명의로 쓴 카드 내역도 소득공제를 받으셔야겠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저는 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데 간편 인증서가 있으시면 편리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가 불러지면 그다음 단계로 오른쪽 위쪽에 정보 제공 동의 현황! 여기를 누르셔야 합니다.
4. 그 다음 단계는 또 오른쪽에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5. 그 다음 단계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근로소득자 에는 직장인의 정보를, 자료 제공자에는 배우자(직장인이 아닌 주부 등)의 정보를 적어줍니다.
관계와 동의 범위까지 작성해 줍니다.
6. 그 다음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를 ㅇㅇㅇ 가 조회함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신청하기(확인)를 눌러주세요.
7. 6번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셨다면 이제 부부의 신용카드 내역이 모두 반영된 간소화 서비스가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서 >한 번에 내려받기 >>이것만 클릭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위의 신청 과정은 인적공제를 위한 과정으로 해외 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지 주의하기!!
위의 과정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주부인 배우자나 학생이거나 미취학인 자녀가 해외주식으로 100만 원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다면 위와 같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람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단,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소득이 많아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외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데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어설프게 넘으시다면, 손절을 통해 100만 원 이하로 맞춰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자녀의 해외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주의!
자녀의 경우에도 인적 공제를 받아야 하니 주부인 배우자와 똑같이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해외주식을 매도하셔야 하겠습니다.
해외주식으로 얻으시는 소득이 엄청나게 많으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100만원 언저리이고,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 카드로 지출을 많이 하셨다면, 억울하게 소득공제를 못 받아서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연말정산은 꼭꼭!! 잘 알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제대로 알고 최대한 환급받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최대한 환급받기- 1탄 (onemoret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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