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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최대한 환급받기- 1탄

by make it happen-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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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보통은 1월에 닥쳐서 부랴부랴 대충 처리하게 되는데, 똑똑하게 최대한 많이 환급받기 위해서는 꼭꼭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도 많이 내는데 연말정산 환급이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많이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 최대한 많이 받는 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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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ㅣ  일단 연말정산이 정확히 뭐예요?

 

전문가 답변ㅣ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소득에서 미리 세금이 부과된 소득에 대해서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부분이 있다면 그다음 년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급여에서 과세가 많이 되었다면 환급 즉 돌려받고, 급여에서 과세가 덜 되었다면 그 반대가 되겠죠. 

 

사람마다 근로소득에도 차이가 있지만,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 공제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양각색으로 환급됩니다. 

 

매달 이를 정산하려면 번거로우므로, 우선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징수하고(원천징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에 따라 연말에 정산과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신용카드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연말 정산 때 300만 원을 환급받으려고 신용카드 지출을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대로 환급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합니다. 물론 요즘엔 소비가 많아서 보통 정도는 금방 채울수 있는데, 원래 지출이 적으신 분이나, 1인 가구 등은 최대로 환급 받으려고 연봉의 1/4을 지출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답이다?? NO!!!   현명하게 카드 쓰는 법 바로가기 <<<<<<<<<<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최대로, 자녀세액공제와 가족 합산

질문 ㅣ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면 연말정산시 환급을 최대로 받나요? 전문가 답변ㅣ 체크카드가 해답은 절대 아닙니다. NO!!!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짚고 가야 하는 문제는 나의 소비가 총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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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ㅣ 소득공제, 세액공제 많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답변ㅣ 

 

일단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는 다릅니다.  

 

소득공제 - 과세의 표준인 소득을 공제(빼서) 낮추는 역할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을수록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래서 소득에서 공제할 만큼 공제(빼서) 하여 세금을 적게 내도록 소득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금액 자체를 공제(빼서) 낮추는 것입니다.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 공제>

-국민 연금, 건강보험의 납입액은 공제율이 큽니다. 

 

-주택 공제>>>>>>>>>>>>>바로가기 클릭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대출한 돈도 공제 대상입니다.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는 경우, 그 상환금(갚은 금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바로가기 클릭

 

 

소상공인 연말정산 노란우산 공제

연말 정산 똑똑하게 많이 환급받는 법을 계속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대로 알고 인적공제 신용카드 최대로 환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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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저축 공제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자일 때 주택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한도는 연 2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와 이건 모르면 공제 못 받으시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

카드 소득공제. 연간 받은 급여의 25% 를 초과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했을 때, 초과금액의 15-40%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서로 다른데 신용카드가 15% 로 제일 낮고, 직불이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40% 가 가능합니다. 

 

-22년 (이번) 소득공제부터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40%->80%로 상향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체크카드의 사용량이 많지 않다면, 15%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이 최소 환급 금액으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문화생활 사용분 (도서, 공연)은 30%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22년 (이번) 소득공제부터 영화 관람료도 문화생활 사용분에 추가되었습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기본공제> -소득 공제에 포함

 

가족의 상황과 구성원 수에 따라 기본 공제를 해주는데요, 한 집에 살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혜택은 장애인인 경우 년 200만 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 원이 기본 공제 이외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주부일 경우 연말 정산 받는 방법/ 인적 공제 받는 방법  ▼▼클릭▼▼

 

연말정산 주부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질문ㅣ 배우자가 주부인 경우,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답변ㅣ 외벌이 가정이고,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주부인 아내 명의로 쓴 카드 내역도 소득공제를 받으셔야겠죠? 방법을 알려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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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여주면 세액 공제>

-대표적인 항목은 연금 저축 세액 공제입니다. 

연금 계좌에 부은 700만 원(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이 한도이며, 연간 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은 16.5% 입니다. 연간 급여 5500만원 이상시는 공제율이 13.2% 입니다.  맞벌이 가정일 경우, 연간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인 가족 구성원이 먼저 한도 7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장성 보험(암보험 등)에 납입한 금액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12%이고 100만 원 한도입니다. 100만원이 한도이므로 100만원 이상 냈을 때 최대 금액 1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도 세액 공제 대상이나 정치자금인지 종교단체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상이하고 약 1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  2자녀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별개로 추가 세액 공제 가능>>>>>>

 

 

-교육비 양육비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포함.

 

 

 

 

질문ㅣ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 답변ㅣ 1.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들어가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 증빙 서류를 내려받기 위해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 그림을 참고하세요.▲▲

 

3.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서 교육비 서류, 기부금 서류 등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지 곰곰해 생각해보고 서류를 모두 받아서 

 

4. 회사에 3번과 함께 제출합니다. 

 

 

연말정산도 공부해야 많이 환급받는다. 올해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면 내년에는 제대로 준비해보자! 

연말 정산 준비를 안 하고 닥쳐서 '보통' 처리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만 주구장창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일에 실망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소비도 현명하게 하고, 기본 공제 대상에 빼놓은 가족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항목이나 빠진 것이 없는지 내년에는 미리 연말정산을 공부하고 서류를 꼼꼼히 챙겨보세요. 

 

새로운 해에는 연금 저축에 가입하거나, 청약 저축(무주택자의 경우만 공제)에 가입하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한도를 고려하여 한도액 정도까지 내년 한 해 동안 저축하는 계획을 세워서 가입하게 되면 환급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실 수 있고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정입니다. 


아무리 금리가 올랐다 하더라고 공제율이 10%대 이므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납입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에는 더 똑똑하게 연말 정산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말 정산 관련 포스팅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주부일 경우 연말 정산 받는 방법/ 인적 공제 받는 방법  ▼▼클릭▼▼

 

연말정산 주부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질문ㅣ 배우자가 주부인 경우,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답변ㅣ 외벌이 가정이고,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주부인 아내 명의로 쓴 카드 내역도 소득공제를 받으셔야겠죠? 방법을 알려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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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탄 바로가기, 신용카드 현명하게 쓰는법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주부 신용카드 내역 공제 등.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최대로, 자녀세액공제와 가족 합산

질문 ㅣ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면 연말정산시 환급을 최대로 받나요? 전문가 답변ㅣ 체크카드가 해답은 절대 아닙니다. NO!!!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짚고 가야 하는 문제는 나의 소비가 총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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