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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최대로, 자녀세액공제와 가족 합산

by make it happen-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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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인적공제-의료비공제-신용카드공제-부양가족-카드공제-환급금-조회-연말정산-소득공제-세액공제-연말정산-현금-사회-초년생-연말정산-모의-연말-정산-퇴사-퇴사-후-퇴사자-연말정산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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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ㅣ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면 연말정산시 환급을 최대로 받나요?

전문가 답변ㅣ 체크카드가 해답은 절대 아닙니다. NO!!!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짚고 가야 하는 문제는 나의 소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입니다. 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를 초과해요 >> 그렇다면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이제부터  카드 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공제율 대비 2배입니다.)

그러니 체크카드만 쓰면 된다??  NO!!!!!!

 

현명한 방법은

일단 체크카드의 공제한도까지 모두 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저도 앞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써야겠네요... 공제율이 2배라면 라면 많은 차이가 나니 말입니다. 

그래야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분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모르고 체크카드만 계속 썼을 경우, 한도 금액 이외의 추가 분은 공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내 의도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ㅠㅠ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매달 섞어 쓰기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신용카드를 쓰다가 내 소득의 25% 를 썼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체크카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신용카드의 혜택도 실적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혜택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를 쓸 땐 계속 쓰다가, 급여의 25% 를 넘을 때부터 체크카드를 쓰시면 복잡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도 신용카드를 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매월 20-30일에만 체크카드를 쓴다던지, 아니면 상여금이 나오는 달,  혹은 연말 11월 12월이라도 체크카드를 쓴다던지 해서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보는 게 어떨까요?  체크카드는 30%나 공제해주니 꼭 사용하시면 뭐라도 하나 더 의미 있는 곳에 지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총급여의 25% 지출이 넘는 분이시라면 12월 남은 한 달이라도 체크카드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알아보니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체크카드는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 그냥 연회비 없는 것으로 자신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과 연계되어 있는 카드를 쓰시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혜택을 비교하느라 항상 머리가 아픈 타입인데, 체크카드는 그냥 쿨하게 주거래은행 카드로 이용했습니다. 

 

만약 내 소비가 내 총급여의 25% 를 넘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연말 카드 소득공제는 포기하고, 할인이나 부가 서비스가 좋은 신용카드를 잘 선택하여 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율 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도 새롭게 확대됨) 30%
대중교통 40% 였으나 22년 하반기분 부터 최대 80%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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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ㅣ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은 어떻게 추가하나요?

전문가 답변 ㅣ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단하게 배우자의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따른 소득 공제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 바로가기 >>>>>>>> 연말정산 주부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받는 방법

 

연말정산 주부나 배우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질문ㅣ 배우자가 주부인 경우,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답변ㅣ 외벌이 가정이고,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주부인 아내 명의로 쓴 카드 내역도 소득공제를 받으셔야겠죠? 방법을 알려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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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 공제란?

 

기본적으로 해주는 부양가족 인적 공제 외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자녀 추가공제로 불렸던 제도입니다. 

 

질문 ㅣ 자녀세액공제- 자녀 2명 이상시 얼마나 추가로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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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그럼 자녀수가 3명 이라면 연 60만 원을 기본 인적 공제 외에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ㅣ 자녀세액 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녀세액 공제 신청방법

자녀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정산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자녀세액 공제 항목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ㅣ 의료비와 교육비는 얼마나 공제되나요?

전문가 답변 ㅣ 

-의료비는 본인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세액 공제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셨다면 공제를 많이 받아 환급금도 커지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연 700만 원이 한도로 부양가족의 한도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단, 실손보험 등에 가입해 보험회사로부터 배상받은 의료비는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해당되며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또한 이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질문 ㅣ 주택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전문가 답변 ㅣ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취득 당시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공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됩니다.  단,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총 합하여 연 300만 원입니다.

 

또한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주담 차입금의 이자상환율은 100%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300~ 1800만 원 한도에 주의하시고, 취득 당시 5억 원 이하의 물건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질문ㅣ 소상공인 노란 우산 공제는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노란 우산 공제 정보 바로가기>>>>>>>추후 업로드 예정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최대한 환급받기- 1탄 바로가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최대한 환급받기- 1탄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보통은 1월에 닥쳐서 부랴부랴 대충 처리하게 되는데, 똑똑하게 최대한 많이 환급받기 위해서는 꼭꼭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사전에 준비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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